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이 4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사업비 등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 직인의 보관과 날인, 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등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천재상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