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낸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며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계엄 이후 의대 증원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초과 사망자가 1년에 수천 명 이상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증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대생들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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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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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 측은 증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대생들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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