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 8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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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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