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6시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의 한 도로에서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상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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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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