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법리적 근거와 의미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단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점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3>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17세기 잉글랜드왕 찰스 1세"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재판부가 이런 설명을 한 취지가 궁금한데요.
<질문 4>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형량이 나온 이유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감경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질문 6>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때는 판단을 유보했었는데,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어떤 게 법리적 쟁점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용은(NEWthing@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법리적 근거와 의미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단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점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3>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17세기 잉글랜드왕 찰스 1세"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재판부가 이런 설명을 한 취지가 궁금한데요.
<질문 4>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형량이 나온 이유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감경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지니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질문 6>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때는 판단을 유보했었는데,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어떤 게 법리적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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