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23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2심이 우선 배당됐는데요.

재판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에 맞춰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 넘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이 내란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정했는데, 사건 배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가 맡게 됐습니다.

형사1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는 사건별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장을 정하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승철 판사가 맡았습니다.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항소장이 접수되면 같은 방식의 추첨을 거쳐 2개 재판부 중 한 곳이 맡게 됩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란특검은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의도 인정 여부와 계엄 준비 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려졌는데, 항소심으로 갈 경우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2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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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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