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3법'이 현실화되면서 사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법원은 다음 달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논의에 나섭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12일과 13일 다시 대법원에 모입니다.

지난 25일 '사법 3법'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지 약 3주 만입니다.

이번 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열리는 정례 간담회지만, 전국법원장회의의 연장선 차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제도 변화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장들은 '사법 3법'에 대해 연이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숙의 없이 속도를 내는 입법 과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여당을 향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법 추진을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까지 표명한 상태입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지난 25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만큼 사법부는 법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3법 중 사법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3법 현실화와 박영재 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후속 인사 등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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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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