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120건에 대해 추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194건으로 본안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3주 연속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하된 사건 중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이 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사건도 청구 사유 미해당으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이들 사건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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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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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사건도 청구 사유 미해당으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이들 사건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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