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B씨는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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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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