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3년 만에 처벌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어제(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에서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숨지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