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곳인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 첫날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곳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김포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5부제 시행 사실을 미처 몰라 차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5부제 시행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준 / 서울시 광진구> "좀 불편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가 잘 돼서 좀 많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주차장 3만여 곳, 서울에서는 75개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할 주차장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주차 정기권 이용자도 기존 정기권이 끝날 때까지는 5부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5부제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은 2부제로 강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국공립 초·중·고교 등 전국 1만 1천여 곳의 임직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이틀에 하루씩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3회 이상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징계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5부제와 2부제 모두 장애인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주말과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처럼 승용차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서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단비(sweetrain@yna.co.kr)
오늘(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곳인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 첫날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곳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김포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5부제 시행 사실을 미처 몰라 차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5부제 시행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준 / 서울시 광진구> "좀 불편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가 잘 돼서 좀 많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주차장 3만여 곳, 서울에서는 75개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할 주차장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주차 정기권 이용자도 기존 정기권이 끝날 때까지는 5부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5부제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은 2부제로 강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국공립 초·중·고교 등 전국 1만 1천여 곳의 임직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이틀에 하루씩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3회 이상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징계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5부제와 2부제 모두 장애인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주말과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처럼 승용차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서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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