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