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지만 사고가 난 지난 2월분 급여는 물론 4년 동안의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불법 파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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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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