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합니다.
서울청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하고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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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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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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