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오늘(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고정 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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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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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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