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국세청을 하청 콜센터 노조의 원청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단순히 콜센터 시설과 전산망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상담 시스템 개편 등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자문은 행정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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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노동부는 국세청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단순히 콜센터 시설과 전산망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상담 시스템 개편 등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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