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하청 노조의 신청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하청 노조의 신청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