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자금 지원을 이어온 HDC에 대해 시정명령과 17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0.3% 수준의 초저리로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06년부터 약 1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로써 아이파크몰이 경영위기에서 벗어났고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HDC는 당시 계약은 상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결정이었을 뿐 부당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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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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