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8일) 현대해상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고,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또 기업 실적은 근로 외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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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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