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고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한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고 6명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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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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