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과 사용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제(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개정하면서 1인당 반입 가능 개수는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각 배터리 용량도 160Wh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국가별로 달랐던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된 것으로, 국토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확인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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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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