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토허제를 신청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또, 토허제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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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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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허제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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