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석유 3차 최고가격제 동결 발표와 함께 주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제도 시행 후 적발된 주유소 불법행위는 85건입니다.

가짜 석유 판매 1건, 등유로 주유한 행위 3건, 사재기 8건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산업부는 이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 최대 6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