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석유 3차 최고가격제 동결 발표와 함께 주유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제도 시행 후 적발된 주유소 불법행위는 85건입니다.
가짜 석유 판매 1건, 등유로 주유한 행위 3건, 사재기 8건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산업부는 이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경우 사업정지 최대 6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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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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