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다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공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뇌물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모 서기관 혐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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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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