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전 멤버 남태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9일)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 교통상 위험이 매우 놓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태현은 작년 4월 강변북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앞서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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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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