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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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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