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거나 나체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인권위는 학교와 공군에 관련자 징계와 특별 정밀진단을 권고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들 중 4분의 1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10분 안에 크기가 큰 맘모스빵과 1.5리터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강요해 억지로 먹은 뒤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켰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등을 과도하게 시키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초 공사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성택 / 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인권 침해성 폭행 또는 준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해당 특정한 생도에게는 징계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초 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공사 측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련자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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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거나 나체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인권위는 학교와 공군에 관련자 징계와 특별 정밀진단을 권고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들 중 4분의 1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10분 안에 크기가 큰 맘모스빵과 1.5리터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강요해 억지로 먹은 뒤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켰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등을 과도하게 시키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초 공사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성택 / 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과장> "인권 침해성 폭행 또는 준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해당 특정한 생도에게는 징계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초 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공사 측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련자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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