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 지원과 전담기구 설립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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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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