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9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환수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7년여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