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이면 시행 한 달이 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첫 판단인데, 지노위는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앞서 교섭 요구에 응했던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까지 최소 3개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개별 교섭을 허용하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월 27일)> "현실에서 (노조간)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당하게 분리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고민이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이 복수 노조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한 데 대해 경영계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섭단위 수만큼 파업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는 한 달도 안 돼 1천 건에 육박하는 상황.

지난 2일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을 시작으로 대학, 기업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천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동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