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에 청주의 여러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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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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