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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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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