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에어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 관련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어제(9일) 성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면서 "체류 불안정을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일을 해왔고, 체류자격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됐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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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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