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짚었습니다.

두나무가 필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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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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