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같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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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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