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로 시작된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전 의원 측에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시계 판매 회사와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함께 제공된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한 금품의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산정해 공소시효를 이미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8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겁니다.

합수본은 또, 2019년 10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구입대금 1천만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혐의 역시 불기소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각각 3천만원 현금 수수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는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 인사들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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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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