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에어건을 쏴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한 금속 세척 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8일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한 가운데,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독 등을 진행한 노동 당국 역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40대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노동자는 다음날 '외상에 의한 천공'이 생겨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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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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