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름값 왜곡을 야기하는 업계 관행을 손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급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 제품 가격은 통상 한 달 판매가 마감된 뒤에야 확정됩니다.

월간 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유소가 공급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구매해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정산제 폐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깜깜이 가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공급하는 가격을 아예 확정가로 해서… 정유사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주유소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성이 줄어들 것 같아요."

또 다른 관행인 '전속거래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유소와 정유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 정유사 제품을 100% 구매해야 해 주유소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만 구매하도록 하는 '혼합판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9일)> "혼합판매 활성화는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중동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되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석유 공급의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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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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