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사건들은 벌써 선고 기일까지 잡혔는데요.
하지만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최종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 6일)>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지 40일이 넘도록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건데,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신속 재판을 규정한 내란특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시한을 기존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 내란특검법 조항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가 모두 제출돼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8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고등법원]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사건들은 벌써 선고 기일까지 잡혔는데요.
하지만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최종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 6일)>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지 40일이 넘도록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건데,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이 아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신속 재판을 규정한 내란특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시한을 기존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 내란특검법 조항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가 모두 제출돼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8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고등법원]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