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관계자로 속이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의 한국인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10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징역 9년에 812만 7천 원 추징을,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이모 씨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한 '노쇼 사기'를 벌여 215명에게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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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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