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륙 준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들이 비상 탈출해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여객기가 전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승객이 수화물 선반에 뒀던 보조배터리 발화였습니다.
<항공기 탑승 승객(지난해 1월)>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짐칸(선반)에서. 그런데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정부가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용량은 160와트시(Wh) 이하여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절연테이프 등을 통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등 보조배터리 사용이나 충전은 전면 금지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작년 말부터 이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 표준으로 확정된 겁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그동안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 관련해서 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에 관해 국제 공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출국 전에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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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륙 준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들이 비상 탈출해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여객기가 전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승객이 수화물 선반에 뒀던 보조배터리 발화였습니다.
<항공기 탑승 승객(지난해 1월)>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짐칸(선반)에서. 그런데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정부가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용량은 160와트시(Wh) 이하여야 합니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절연테이프 등을 통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등 보조배터리 사용이나 충전은 전면 금지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작년 말부터 이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 표준으로 확정된 겁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그동안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 관련해서 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에 관해 국제 공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출국 전에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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