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 등이 생산한 이른바 '7시간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0-3부는 어제(10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고법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며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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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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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고법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며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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