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비슷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쓰러진 김창민 감독을 한 남성이 질질 끌고 가더니 이내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주저앉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김 감독이 쓰러진 뒤에도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잔혹한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영장신청서에는 가해자들이 무릎으로 김 감독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20회 이상 폭행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철 / 故 김창민 감독 부친(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경찰 그 보안용 CCTV에도 다른 화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지 못합니다. 보여주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 가운데 2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발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들은 힙합 노래를 발표하고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 대신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감독 측이 먼저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은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김 감독도 함께 입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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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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