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14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진압 작업 도중 순직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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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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