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면제 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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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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