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중인 환자들이 숨진 울산 반구대 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4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병원장, 행정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5명이 변사 신고됐는데, 2명은 다른 환자에게 폭행 당해 숨졌고, 1명은 외상성 뇌출혈, 1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1명을 자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 등이 환자 사망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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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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