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 씨와 운전기사 양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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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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