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0일부터 두 달 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졌다"며 "우회전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상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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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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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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