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숙소 안에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누나 싶더니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을 마구 밟습니다.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환경미화원들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인 40대 A씨.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지휘하에 있던 기간제, 공무직 신분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했으며,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엄정 조치를 지시했고 A씨는 2주만에 구속됐습니다.

<A씨 (지난해 12월)>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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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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