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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 송고시간 2019-12-13 07:28:16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임직원 오늘 1심 선고

[앵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만듭니다.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방침에 따라 '비노조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노조입니다.

그런데 노조 설립 직전, 사측은 어용노조를 설립해 이들과 먼저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또 노조 집행부를 미행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대포차를 운전한다는 정보를 경찰에 넘겨 체포되자 해고합니다.

이에 검찰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하고,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다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을 조성해 노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지, 노조를 탄압하거나 와해하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의혹 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

삼성 측 피고인들이 사실상 노조 와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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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